상담

손해사정사와 상담이 필요할 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는 초진기록과 진단서가 필요하고 상담을 원하는 유형에 따라 각각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손해사정사는 당신의 상담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입된 보험사 양식의 청구서를 준비하고, 손해사정사는 가입된 보험사의 청구양식과, 개인정보 동의서, 병원확인에 필요한 위임장, 동의서를 준비하고, 당신이 PIG 손해사정과 함께 일이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사용될 위임계약서가 있습니다.

❚ 진단件

진단은 암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리조직검사결과지가 필요하나, 뇌암의 경우 MRI결과지,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PET CT 결과지도 필요합니다. 뇌졸중 진단 중 뇌경색 진단에는 뇌 MRI, MRA가 필요하며,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 CT가 필요하게 됩니다. 심질환진단은 심전도 검사지와 혈액검사지가 필요한데, 혈액 검사지는 CK-MB와 troponin I 수치가 중요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 장해件

장해 건은 초진기록과 함께 주로 골절에 의한 운동장해는 CT나, X-RAY 검사 결과가 필요하고, 근력검사는 MMT 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척추 장해의 경우에는 MRI 판독지와, 근전도 검사지가 필요하고, 신경계 장해도 뇌 MRI, CT 판독지가 필요하고, 운동평가지가 필요합니다.

❚ 사망件

사망건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했을때는 사망진단서를 자택이나, 요양원, 외부 등에서 사망했을때는 사체검안서가 발행됩니다. 응급실을 경위했을때는 응급실 기록지와, 119 구급일지 등이 필요하며, 특히 경찰 조사가 된 경우에는 경찰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찰서류로는 부검결과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내사종결서류, 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유족 진술서등이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시 : 주민등록증(운정면허증), 도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정대리인 :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제3자 : 위임장, 위임한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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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件

단순 교통사고는 사건번호, 사고현장 사진과 치료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진단서, 영상판독지 정도만 필요하나, 중상해 및 사망건의 경우에는 응급실 서류, 119구급일지, 경찰서류, CCTV, 블랙박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타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산재사고件

산재사고는 사고직후 신청하는 방법과 치료가 끝난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신청 및 산재로 인정되면, 병원비는 산재로 처리되고, 산재로 인정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난뒤 신청할 경우에는 산재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병원비는 본인이 먼저 결제를 해야 하나,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 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사 소견서, 영상판독지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2. 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 (원본대조필)
  3.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원본대조필)
  4. 근로계약서
  5. 재해자 통장사본 이 필요합니다.

이때, 2~4번은 주로 회사에서 제출을 해주기 때문에, 의뢰인은 1번과 5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본인 또는 회사 (병가시 급여 받을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체지급청구 증명서 작성시)로,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청구서 작성 후 지급 받을수 있다. 이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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