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근재 (근무 중 상해)

사업주는 산재 보험과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로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평소 당연히 누리던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어, 평생을 장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아픈경우가 많았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PIG 손해사정이 돕겠습니다.

❚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으로, 근로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장의비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산재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초과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추가 청구 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항목별 손익상계를 통해 산정해야 하는 만큼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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